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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7장 제 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그 외 2020. 4.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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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개정 2010. 1. 1.>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②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 1.>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2.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3.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금융정보

    ③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4. 1. 1.>

    ④ 금융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

    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5. 12. 15.>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⑧ 제2항, 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⑩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2015. 12. 15., 2019. 12. 31.>

    ⑪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⑫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과 제10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9. 12. 31.>

    ⑬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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