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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금: 자녀 저축 계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호주에서 살기 2024. 5. 20. 16:39반응형
호주에서 자녀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고 정기적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 몇 가지 세금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세금 파일 번호(TFN) 등록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를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 계좌 소유자:
- 계좌가 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가 계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우, 이자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 신고:
- 부모가 관리하는 계좌: 부모가 실제로 계좌를 통제하고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자 소득은 부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 아이가 관리하는 계좌: 아이가 실제로 계좌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 이자 소득은 아이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계좌의 법적 소유자보다는 누가 실질적으로 계좌를 통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TFN 등록 (Quoting a TFN)
- 왜 TFN을 등록해야 하나요?:
- 자녀 계좌에 TFN을 등록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의 경우도 TFN 발급이 가능합니다.
- TFN을 등록하지 않으면 은행이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47%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계좌에 TFN을 등록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TFN 등록 방법:
- 계좌를 개설할 때 또는 나중에 은행에 연락하여 TF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TFN이 없는 경우, 호주 국세청(ATO)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FN 미등록 시 결과:
- TFN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자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세금 정보
- 16세 미만:(자녀가 16세가 되는 해의 연말(12월 31일)까지 "16세 미만"으로 간주됩니다)
- 연간 이자 소득 $120 이하: 세금 원천징수 없음.
- 연간 $120 - $420:
- 생년월일 또는 TFN 제공 시: 세금 원천징수 없음.
- 제공하지 않으면: 47% 원천징수, 환급 원할 시 세금 신고 필요.
- 연간 $420 이상:
- TFN 제공 시: 세금 원천징수 없음.
- 제공하지 않으면: 47% 원천징수, 환급 원할 시 세금 신고 필요.
- 16-17세:
- 연간 $120 이상:
- TFN 제공 시: 세금 원천징수 없음.
- 제공하지 않으면: 47% 원천징수, 환급 원할 시 세금 신고 필요.
- 연간 $120 이상:
- 공동 계좌 (성인 + 16세 미만 아동):
- 16-17세 규정 적용.
이자 소득 금액 (Amount of interest earned)
- 원천징수 세금
- 원천징수 세금은 $420 또는 $120 초과 금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자 소득에 대해 계산됩니다.
- 일일 비례 계산
- 예금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간 여러 번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420 또는 $120 한도를 일일 비례 계산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세금 계산 예시 1
- Q: 12세 자녀에게 매월 100불씩 입금해 주고 연이자가 4.5% 일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A:
- 입금 및 이자 계산:
- 월 $100씩 입금: 연간 $1,200
- 연이자율 4.5% 적용 시: 평균 잔액 기준 이자 약 $27 (1,200 * 0.045 * 1/2)
- 세금 규정 적용:
- 16세 미만 자녀로 연간 $120 이하의 이자 소득
- TFN을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세금 신고도 불필요함.
- 입금 및 이자 계산:
세금 계산 예시 2
- 12세 자녀에게 계좌 개설해 주고 $10,000 입금을 해 준경우 연이자율 4.5% 면 어떻게 되나요?
- 입금 및 이자 계산:
- 초기 입금액: $10,000
- 연이자율 4.5% 적용 시: $10,000 × 0.045 = $450
- 세금 규정 적용:
- 자녀가 16세 미만이며, 연간 이자 소득이 $450
- $420 초과 이자 소득이므로, TFN 제공 필요
- TFN 제공 시: 세금 원천징수 없음
- TFN 미제공 시: 47% 원천징수 (환급 원할 시 세금 신고 필요)
- 초기 입금액: $10,000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AT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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