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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운전 중 핸드폰 사용벌금 1,000불 + 벌점호주에서 살기 2019. 11. 13. 07:46반응형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400불에서 그 두배 이상되는 1,000불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벌점 또한 함께 부과된다.
그 적용대상은
- 자동차가 주행중 일때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중일 때도 포함된다. 유일하게 제외되는 때는 안전한 주차 지역에서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만 한하며 이때 차의 시동을 꺼야만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 차량 운전 중 핸드폰과의 모든 접촉이 위반대상이 된다. 따라서 통화 뿐만아니라 문자 보내기, 스피커 폰으로 전환하기, 지도찾기, 노래 또는 동영상 선곡/전환하기, 앱 사용등등의 모든 접촉이 해당된다.
불루투스 또는 핸즈프리 장치들은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들을 연결해 놓고 사용해야 하며. 당연히 운전 중에는 재설정하거나 해서는 안된다.전면 유리 밑에 설치하는 핸드폰 거치대도 사용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선 안된다.
L 및 P1 운전자의 경우는 핸즈프리, 블루투스 및 무선 해드셑 같은 기기들도 사용불가하다. 또한 동승자의 스피커폰 사용도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이 부분은 P2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경찰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퀸즐랜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맡긴다고하니 괜히 공권력에 도전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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